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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환영하며 - 교과부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태를 멈춰라!

조회 수 248 추천 수 0 2012.01.27 00:55:22
[레벨:6]희망 *.211.12.165 http://www.heemang21.net/29297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환영하며 – 교과부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태를 멈춰라!

 

 

주민발의로 시작되어 시의회를 통과하고도 논란과 걸림돌이 많았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오늘 공포되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임에도 난관이 많았고, 여전히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놓여 있다. 학생들도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이라는 가치를 온갖 왜곡으로 가로막으려 하고, 사실과는 거리가 먼 논란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안타깝다.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교사들로 이루어진 교총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여서 더욱 안타깝고 분노스럽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들의 교육권을 약화시킨다고 이야기하는 교과부 관계자의 말은 그들의 인식수준을 알 수 있게 한다. 혹은 이 논란이 인권에 대한 논란이 아닌 정치적 공격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하는 교과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안에 인권친화적인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과부의 일방적인 정책들과 학교의 일방적인 규칙제정으로 침해된 권리가 훨씬 큼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당장 대법원에 낸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취소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발 벗고 나서지 못한다면 옳은 방향으로 가는 일에 태클은 걸지 말아야 한다. 교총 역시 교사로서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학교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상호존중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학생들의 요구가 담겨 있고, 서울시 주민들의 발의로 이루어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들은 중단되어야 한다. 조례는 공포되었고, 우리는 조례를 현실에서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의도적인 공격으로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26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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